화창한 하늘 아래

- 돈의 함정(김영기 저)이라는 책의 218p ~ 221p에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1. 세금에도 가계부가 필요하다.


가계부를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만 생각한다. 그런 관행 때문에 세금은 단지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한 뒤에 취우는 것이라는 관념이 박혀 있다. 하지만 세금이야말로 가계부가 필요하다. 언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가계부에 적어 놓고, 영수증을 알뜰히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큰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세금 가계부는 여러모로 효과가 있다. 우선 때마나 날아오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의 경우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면 납기일을 놓치기 쉽다. 세금에도 연체가 있고 제때 내지 않으면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간다.


세금 가계부는 미래의 돈의 흐름을 생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아파트를 사고 판다고 치자. 아파트 거래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는디ㅏ. 수도권에서 웬만한 중대형 아파트를 살 경우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꼼꼼히 적어놓으면 추후에 집을 옮길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세금, 멀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친해져라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양 격언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죽음이야 세상을 달리하면 끝나지만, 세금은 죽은 뒤에도 따라 붙는다. 상속세가 그렇다. 


세금, 멀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친해져라. 두렵다고 무조건 도망치기만 해서는 득이 될 게 없다. 세금을 온갖 난해한 단어의 퍼즐이라고 하지만 몇가지 용어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세금에 대한 지식에 있다고 말한다.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신의 하루 동안 내는 세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부터 생각해 보라. 


그게 귀찮고 어려우면 세무사 같은 세금 전문가외 친하게 지내라. 언제든 한 번은 그들의 지혜가 필요한 날이 온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러보라. 생각 밖으로 귀중한 정보를 얻은 수 있다. 


3. 영수증 보관함을 머리맡에 두어라.


세금은 정교한 경제 기술이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은 너무나 어렵고 귀찮은 것으로 치부한다. 세금에 관한 한 평소에 모아놓은 영수증과 금융자료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령 아파트 배관 공사를 하더라도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취득 경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경비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언젠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중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8,000만원을 넘기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지만 공사 비용이 있다면 40%까지 절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액이 큰 것들은 적어도 5년 동안은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 놓은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안에 영수증 보관함을 별도로 구비해놓고, 때때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 정작 필요한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집안을 뒤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금융 생활인의 자세가 아니다.


4. 세금에 공짜는 없다


세금에 공짜는 없다. 예전에는 대충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적당히 공제를 받은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국세 행정이 워낙 치밀해졌다.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금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증빙서류가 아닌 잘못된 영수증을 갖고 들이밀었다가는 반드시 거짓이 들통나게 되고 이 경우 엄청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령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200만원 밖에 들지 않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다며 가짜 간이영수증을 내밀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덤터기를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처리할 때 직접 하고 싶어 한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가 값비싼 수수료만 낭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것 역시 공짜 심리로 재산과 관련된 취득, 처분, 증여를 할 때는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절세의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그 값을 할 것이다.


5. 금융도 세금이다.


부자들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돈을 번다. 그들은 수익보다 먼저 세금을 따진다.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그들의 기준점이다. 그들은 절세를 통해 때로는 수억 원의 돈을 아끼고 또 벌어들인다.


하지만 일반인은 세후 수익률이 아니라 당장 겉에 드러나는 수익률 즉 세전 수익률에만 집착한다. 특히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 우대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예금 마저도 비과세와 세금 우대 상품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남보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절세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소득공제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자신의 소득세율을 알며 카드 사용은 가족 중에서 월급이 많은 사람 것으로 몰아서 쓰라는 등의 세테크 전략은 모두 '금융도 세금'이라는 기본 원리로 부터 출발한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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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대부분 한번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yesone.go.kr/)를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에서 열리는 것을 아셨는지요? 당연히 저는 IE 브라우저에서만 열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갔더니 두~둥~ 열리는 군요.



물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2010년 말부터 여러 블로거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자의 90% 이상이 IE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는 합니다만,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하나 둘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몇일전에는 KB은행도 Any OS, Any Browser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IE브라우저에만 의존적이지 않고, 다양한 OS나 브라우저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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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koreatax.org)에 있는 상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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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A.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http://koreatax.org/taxboard/bbs/tb.php/sugi/37/2db63b9973d13ab128cfe8d0b35c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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