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펀드(Fund)의 원래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인 돈을 말한다. 쉽게 "○○○ 기금마련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돈이다. 이러한 돈이 펀드라고 보면 된다.


좀더 좁은 의미로 증권투자로 한정하여 펀드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 증권투자대행기관인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운용회사)

- 유가증권등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 존재 목적)

- 증권회사나 은행등을 통하여 (판매회사)

- 일반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 가입자)

-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고 (투자대상)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투자자의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수익의 배분)


간접투자상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펀드 가입자로 부터 모인 돈으로 운용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 구리와 같은 원자재, 부동산, 비행기, 선박 같은 실물자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운용되는 모든 펀드는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이 나면 이익을, 손실이 나면 손실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이라고 한다. 


통상 증권투자와 관련한 펀드는 증권투자신탁과 같은 개념으로 계약형투자신탁(수익증권)과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로 나눌 수 있다.


※ 투자신탁 : 투자신탁이란 말 그대로 투자를 믿고 맡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즉,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을 자산운용전문가에게 맡겨 나를 대신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등 여러가지가 나뉜다. 


※ 계약형투자신탁 과 회사형투자신탁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계약형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은 뮤추얼펀드라고 부른다. 

계약형투자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위탁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구입한 일반 투자자가 된다. 또 계약형투자신탁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이렇게 4자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반면 회사형투자신탁은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투자자는 주주의 위치에 서게 된다. 회사형이란 펀드자체가 주식회사(증권투자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 증권투자회사 자체를 뮤추얼펀드라고 부릅니다. 

 구 분  계약형투자신탁(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
 설립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법인형태의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법적 지위  수익자 (Beneficiary)  주주(Shareholder)
 펀드의 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자료출처 : www.funddoc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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