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회생채권신고 +1
지난 2월 대한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작년말 대한해운30 채권에 투자했다. 만기가 2011년 11월30일이니 한 1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채권을 소량 구입했다. 


투자 후 첫 이자를 받기도 전에 일이 터진 것이다. 회사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전하다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실망스러웠다.


그래도 어찌하겠는가. 회생채권 신고하라는 증권회사 안내를 받고 서류를 준비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라는 네이버 카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도 올려보고 대한해운 홈페이지에서 양식과 샘플을 받아보고, 증권회사의 담당 컨설턴트에 전화도 해보았다. (증권회사 담당 컨설턴트는 솔직히 별 도움이 안되었다.)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어제 대한해운30 회생채권 신고하러 법원에 갔다. 2호선 교대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법원이었다. 법원별관 1층 복사실 앞 쪽에 책상하고 의자 갖다 놓고 두명이 서류를 접수 받고 있었다. 12시 좀 넘어 갔더니 점심시간이라 20분 정도 기다렸다. 이 사람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라고 급한 마음을 억눌렀다.


회생채권 신고서, 회생채권 신고 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한 서류를 한부씩 철하더니 따로 분류하고 신고 접수증만 돌려 주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덕분에 생전 처음 법원이라는 곳도 가본 셈이다.


소액이지만 그마저 아까운 돈이라 좋은 결과를 바랄 뿐이다. 역시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책임질 몫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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