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1. 장내시장(거래소시장) 종류는?


- 일반채권시장 


시장참가자의 제한이 없고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Auction Market에 해당된다. 

주식관련사채와 일반국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첨가소화국공채가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 보호시장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채권은 발행종목 및 발행조건이 다양하고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 종목의 비표준화로 집중거래에 의한 경쟁매매가 곤란하여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소시장에서의 채권 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


국채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기관인 국채딜러만 참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국채딜러들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거래되는 경쟁매매시장이다. 국채는 종목당 발행 금액이 대량이고 종목이 표준화되어 있어 경쟁매매시장의 거래대상 유가증권으로 적합하다.


2. 장내시장에서의 매매


채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 시장을 시장거래(장내거래)와 증권 회사의 창구를 통한 점두거래(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내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가 있으며 반드시 증권거 래소 시장에 상장된 채권에 한한다. (2000.04월부터 3일 결제제도가 폐지되었다) 채권의 상장여부는 증권시장지의 채권판이나 증권 거래소 상장부, 체크단말기, 각 증권사 자체전산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이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여기에 해당되며 다만, 국채딜러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고채권은 국채 딜러간 경쟁매 매시장에서 별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 장내매매 가능시간




한편, 장내매매의 경우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매매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3. 장외시장의 종류는?


- 대고객 상대매매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고, 주로 자기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간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지고, 개별 경쟁매매 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 보다는 장외거래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내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채권이 상장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장외거래로 채권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Inter-Dealer Broker시장 


현재 우리나라 장외시장에서는 개별증권회사가 부분적으로 IDB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중심으로 증권회사가 매도 및 매수 양방향 상대거래에 응함으로써 중개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로 표준화된 채권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매매방식에 따라서 딜러의 매도 및 매수호가가 집중되어 거래되는 Auction매매가 일반화되면서 브로커의 개입없이 전산스크린에 의한 완전자동매매시스템에 의한 거래형태로 전환되었다. 


딜러가 장외사장에서 상대매매를 할 경우 개별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쉽게 노출되나, 이 시장은 전산스크린에 의해 집중 거래되며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포지션 노출없이 대량 매매를 할 수 있는 딜러간 경쟁매매시장으로서 

표준화된 제도에 의해서 집중 거래 된다는 점에서 거래소거래와 동일하다.


-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의 비교



3. 장외시장에서의 매매


- 장외로 매매를 하는 채권은 상장채권이든 비상장채권이든 관계 없다. 

상장채권을 장외로 매매하는 경우는 매매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로 현금이나 현물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내거래 수량단위 이하로 

단수 채권이 있을 경우에 이용되며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되는 경우도 있다. 

비상장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두 장외로만 매매 가능하다.


- 매매시간


장내거래와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매매 쌍방 합의하여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으나 증권회사 영업 시간내 에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매매수량 단위


매매수량 단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10만원이하의 단수인 경우에는 장외거래로 밖에 매매를 할 수 없으며 매매 금액의 제한도 없다.


- 호가단위


채권시장에서의 관행대로 1원단위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내거래에서와 같이 수익률로 호가하는 등의 제약은 없다.


- 호가격폭 제한 및 장외거래 수수료 


가격폭 제한 및 장외거래 수수료는 없다.


- 결제방법 


매매약정과 동시에 당일결제 처리되며 매매 후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출처 : 교보증권 www.ipro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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