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상법상 주식회사등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미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채무증서)를 의미한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 이자지급 증권, 기한부 증권의 특징을 갖는다.


1.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은 발행시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의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수준 변동에 의한 것 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다.


2. 이자지급 증권


채권 발행자는 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리금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기한부 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 중요성을 가지며 실세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출처 : 교보증권 www.ipro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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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수수료는 비싸다고 좋은 운용성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좋다. 각 펀드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가 부과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수수료 중 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현금지급이 필요없는 간접적인 비용과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일 것이다. 


1.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비용


우선 간접적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미 공제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 운용비용, 성과보수 등을 들 수 있다.


-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에서 공제하는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이 투자신탁보수인데, 이는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회사보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탁회사보수이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이외 사무수탁수수료가  존재한다.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회사의 경우에 회계 등의 일반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업무만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사무수탁수수료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판매,보관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펀드의 성과가 좋건 나쁜건에 상관없이 일정비율(보수율)로 지급된다.


아래는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신탁보수이다.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보수는 아래 표의 금액을 한도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수탁회사보수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경우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등 총수수료는 통상 채권형이 약 1~1.5%, 주식형이 약 1.5%~3% 정도이며,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일반사무수탁수수료등이 있으며 채권형인 경우 약 1%~1.5% 주식형의 경우 1.5~3% 정도가 된다.


 채권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0%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5%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55% 이하
 혼합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25%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75%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05% 이하
 주식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5%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0%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55% 이하


- 신탁재산 운용비용  


이 비용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투자신탁의 외부회계감사비용, 유가증권예탁비용등이 있다.


-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이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운용성과가 있을 때 달성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이다. 성과보수는 기준가격 산정시 미리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보수 부분만큼이 포함된 기준가격에 달성하면 펀드를 해지하고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2.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매수수료와 세금이다. 


-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시 약속한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환매를 할 때 물게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것은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펀드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벌과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중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있다. 


- 세금은 그리고 또 한가지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예금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15.4% (소득세 14%, 지방세 1.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펀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자본이득, 주식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채권 등의 매매 차익과 이자수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과표대상이 된다. 결국 기준가격 상승분만큼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다르다. 국내 투자 주식펀드와 역내 설정 해외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펀드들은 펀드의 기준가격과는 별개로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펀드의 세금은 언제 부과될까?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시에 이뤄진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때 혹은 결산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모펀드 내 주식 매매시 거래세 0.3%를 부과하고, 해외 투자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래세 0.3%가 부과되면 주식매매 비율(회전율)이 높은 액티브 펀드는 1.04%, 회전율이 낮은 가치주펀드는 0.27% 수익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지게 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투자 전략은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재테크 전략"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내용 출처 : www.funddoctor.co.kr, fund2.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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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이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한다.


투자신탁에 가입한다, 즉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이다.


수익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수익증권을 살때,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  대신 수익증권을 샀다는 표시의 통장 또는 증서를 줍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 받지 않고 통장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수익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 이라는 뜻이 된다. 즉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하는 말하는데 비해 수익증권 거래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량을 뜻하는 좌수(座數)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주식 몇주(株)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준가격이란 주식시장 시세판에 나오는 특정 회사 주식의 가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익증권의 펀드명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회사 주식
 기준 가격  해당 주식의 거래 가격
 좌수  해당 주식의 거래 주식


※ 기준가격 :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1,000좌 단위로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을 곱하는 것이다.)


※ 좌수 :  수익증권 수량 


   - 1,000만원으로 기준가격 1,250원짜리 수익증권을 구입했다면 8,000,000좌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 좌수 = 10,000,000 / 1,250 * 1,000 = 8,000,000 좌

          (수익증권은 1,000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000을 곱해 준다.)


펀드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펀드 순자산총액이 낮아지면 기준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투자자의 투자 원금은 손실이 나게 된다. 위의 경우 기준가격이 1,250원에서 1,200원으로 된다면, 투자원금은 8,000,000좌 * 1,200 = 9,600,000원이 되어 40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자료출처 : www.funddoc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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