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편의점 한 달 매출이 4200만원인데 점주 쥐는 돈은 12만원뿐이라는 기사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논지로 "지난해 12월 56만원이었던 순수익이 한 달 만에 44만원 줄어든 셈" 이라고 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지난해까지 월 56만원 순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편의점 점주는 한 달 56만원 벌자고 편의점을 해왔었던가? 기사를 쓰더라도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기사입력 2019-02-11 11:41


최저임금 영향 인건비 50만원 ↑

직접 일하는 시간 늘려도 역부족

“대안없어 버틸때까지 버텨야죠”


“1월 정산서를 받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 들어 인건비 부담만 50만원 늘었어요. 하루 평균 8시간, 주 5일 매장을 지키고 있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단 12만원입니다” 

지난 8일 올해 첫 가맹점 정산서를 확인한 한 광역시 소재의 편의점 점주인 김모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년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니 1월 순수익은 12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56만원이었던 순수익이 한 달 만에 44만원 줄어든 셈이다. 

기사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2110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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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올라 건강보험료 20%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제목에 있는 20%만 보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인다. 전형적인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들이 쓴 기사이다. 기레기가 말하는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이라는 주장대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자.


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 ....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1㎡)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24만1940원에서 30만3690원으로 6만1750원(25.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74만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공시가격이 16억 3천만원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일까?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지가격 반영률은 40% ~ 50%라고 한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대폭 올린다, 서울경제 2018-10-22) 그렇다면 16억 3천만원짜리 주택인 경우 시세가 30억이 넘는다는 뜻이다. 만약 오르는 공시가격 29억 6천만원이 시세의 80%라고 가정한다면 37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0억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중산층일까? 아하. 그 정도는 되야 중산층으로 간주되는구나.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월 6만원(연간 74만원)이라고 한다. 월 6만원이 부담될까? 서울 한남동 30억 넘는 단독주택에 사는 중산층에게 6만원은 과연 얼마나 충격적인 금액일까? 기레기가 주장하는 대로 '폭탄' 수준일까?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수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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