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신용카드할부 +1
- 돈의 함정(김영기 저)이라는 책의 245p ~ 247p에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카드에 함정이 깔려 있다지만 제대로 알면 현명한 소비자가 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카드라는 물건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만큼 합리적 소비만 할 수 있다면 주머니 속의 마법사인 카드의 진정한 수혜자로 탈바꿈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뢰밭을 피해 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신금융협회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라는 것을 보면 그나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 소비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1. 적립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하라


많은 사람이 카드회사가 파놓은 적립 포인트의 지뢰를 밟고 있지만 포인트는 잘만 사용하면 카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서 우선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라면 무조건 적립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화를 제 돈 다 주고 보면 바보'라는 말은 바로 포인트의 적절한 사용법과 연관되어 있다.


카드회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중이 많이 애용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주유소는 물론 요즘은 온라인 매장에서도 다양한 적립 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다. 카드회사 포인트 전용 쇼핑몰도 있고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바꿀수도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특히나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한다. 그래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을 때는 포인트 기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카드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2. 할부 기간을 제대로 이용하라


카드회사들이 무이자 할부의 함정을 만들어 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을 살 경우 5개월로 결재하면 수수료를 물도록 해놓았지만 할부 조건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할부로 결재할 때는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된다. 선택 결과에 따라서는 의외로 수수료를 절약하는 길이 많다. 가령 일부 카드회사는 2~3개월, 6~9개월 등에 할부 수수료를 똑같이 매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6개월 할부보다 9개월 할부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3.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습관을 기르자


현금서비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게 좋다. 중간에라도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절약하고 추후 연체 등으로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카드 결제 때는 리볼빙 결제라는 것도 이용할 만하다. 자금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부분만 내면 나머지는 다음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카드 사용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다. 다만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단 시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할부에도 소비자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할부라고 하면 카드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할부는 엄연히 카드회사의 이익을 위한 구조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할부로 물건을 살 때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이 될 만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할부로 결제할 대는 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는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할부 철회권은 통상 할부로 산 날, 또는 물품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항변권도 중요한데, 물품에 문제가 생겨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할부 계약 기간 동안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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