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아래 내용은 아이투자닷컴의 투자교실 게시판에 있는 글을 다시 옮겨 적었음을 밝힙니다.


○ 배당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면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사업을 위해 회사에 남겨둔다.

2. 주주에게 나눠준다.


2번 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은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차익이 아닌 기업이 돈을 벌어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배당에 관련된 주요 용어


1.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 = 주당배당금 / 주당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얼마나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배당성향은 기업의 성숙도와 경영진의 주주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성숙기에 있고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배당성향이 높다.


예) 기업의 순이익이 100억원인데 이 중 50억을 배당한다면, 배당성향은 50%(50억원/100억원)이다.


2.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 배당금총액/시가총액 = 주당배당금/주가


주가에 비해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배당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은행 이자와 비교되는데, 배당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업이 좋은 투자대상이다.


예)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 주가가 1만원인 회사의 배당수익률은 5%(500원/1만원)이다.


○ 기업의 배당정책


일정한 배당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유지하는 기업

- 매년 일정한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기업

- 매년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배당정책은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앙을 보면 알 수 있다. 적어도 과거 5년 이상의 사업보고서에서 배당금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추이를 보아야 해당기업의 배당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


○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


통상 12/28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31일이다. 그러나 12/31일은 보통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그런데 왜 30일이 아니고 28일일까? 그것은 주식거래의 결재방식 때문이다. 주식거래는 거래하는 순간 현금이 오고가지 않고 D+2일에 결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2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따라서 토요일/공휴일이 중간에 없다고 한다면 30일이 아닌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이틀 후인 30일에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29일에 주식을 산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반면에 28일 주식을 사고 29일 바로 주식을 판다해도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기업은 2가지 방식으로 배당을 한다.


1. 현금배당 : 배당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2.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자본의 감소 여부이다.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한 금액만큼 현금이 기업에서 빠져 나간다. 따라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반면 주식배당은 배당할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나줘주므로, 이익이 자본금 형태로 기업에 남게 되어 자본의 변화는 없게 된다.


- 현금배당 : 이익잉여금 감소 > 현금 감소

-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 감소 > 자본금 증가


※ 배당락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통상 29일이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이다. 배당락이 발생한 당일에는 주가가 조정된다. 1주당 1주의 주식배당을 했다고 하면 주주의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금액은 변화 없게 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반값으로 조정하게 되고, 현금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한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


○ 현금배당과 유상감자는 어떻게 다른가?


현금배당과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주주들에게 줄어든 자본금만큼을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를 하면 전체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의 지분율은 그대로 줄어든 주식수는 현금으로 받게된다. 배당의 경우 절대 주식 수가 변동 없지만 유상감자는 절대 주식 수가 줄어든다.


○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공통점은 둘다 자본(이익이여금)이 준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배당의 경우 주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고,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간접적이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금배당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자사주 매입소각의 경우 주주가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


○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14% + 주민세 1.4%, 총 15.4%이다.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입금된다. 2010년까지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 배당금은 언제 나오나요?


배당금은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배당금이 실제로 주주의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로부터 3~5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은 다음해 4월 경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 주식을 아주 조금만 갖고 있더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은 1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주 이상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배당주 투자시 주의할 점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우선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을으로 내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배당수익률과 은행의 정기 예금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회복이 더디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업의 순이익이 현금으로 쌓이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 현금이 부족하면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배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