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ELS 기초자산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기사이다. 기초자산 평가일을 3일로 늘리는 보완책이 나왔지만, 기초자산이 개별 종목인 ELS 보다는 지수에 연계된 ELS가 더 안전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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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의 그림자①] 장마감 10분전 무슨 일이


2010년 06월 02일 (수) 10:08   뉴스핌


[뉴스핌] ELS(주가연계증권) 발행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이 저금리,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고수익 저위험 투자상품인 ELS로 모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ELS 관련 사고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은 ELS의 운용방식과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관계당국의 감독 방향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뉴스핌=김성덕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대우증권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억 1000만원 규모의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LS는 그간 끊이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품이기에 이날 판결에 증권사는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심 재판부는 논란 끝에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는 자평속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ELS 상품의 위험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ELS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소를 제기한 이들이 상품에 가입한 2005년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 장 마감 10분 전 90억원어치 매도… 거래소도 위반 판정


개인투자자 이모씨는 2005년 3월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 상품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 


기준가격 10만 8500원에서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한다. 4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그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평가일 사이에 주가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오른 적이 있으면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문제는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발생했다. 직전일인 15일 삼성SDI 종가는 10만 8500원을 기록했다. 중간평가일인 16일에는 장중 10만 9000원을 찍으며 기준가격(10만8500원)을 웃돌아 조기상환을 기대케 했다.


그런데 장 마감 10분전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며 삼성SDI는 결국 10만 8000원으로 마감했다. 대우증권이 장마감 10분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 삼성SDI 주식 13만 4000주를 매도한 것. 무려 90억원 어치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을 단 10분 동안 쏟아낸 것이다. 


이날 이후 삼성SDI는 주가는 기준가를 계속 밑돌면서 결국 이씨는 1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7월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이 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량매도해 조기상환을 방해했다”며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 ELS, 어떻게 운용되나?


ELS는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자산의 일부를 우량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ELS에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다. 대우증권의 ‘삼성SDI ELS’가 문제가 된 이후 증권사들은 현재 두세 개의 개별주식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2년 만기)일 경우 6개월(3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2년 스텝다운형 ELS’라고 하면, 2년이란 기간 동안 6개월(또는 3개월)에 한번씩 조기상환 중간평가일을 정하고, 그 평가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가입 당시보다 1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15%의 이율로 상환해주겠다는 식이다.


중간평가일에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상환이 되지 않고 6개월 뒤인 다음 평가일까지 연장된다. 이 때는 ‘1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이란 다소 완화된 단서 조항이 붙는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하게 하락한 기준주가에 따라 상환을 해주는 방식을 ‘스텝다운형’이라고 한다. 물론 상환 이율은 연 15%로 동일하다.


김성덕(kims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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