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납세자연맹(koreatax.org)에 있는 상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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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A.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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