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투자수익을 투자원금으로 나누어 투자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첫째, 채권의 가격을 나태내는 수단으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률의 개념
둘째, 채권을 미래의 현금유입시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원본에 대한 수익의 연단위 복리 성장률의 개념
섯째, 타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할인율은 미래의 현금을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고, 수익률은 현재의 투자가치에 대해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의 비율을 말한다. 즉, 할인율과 수익률은 미래와 현재의 양면에서 본 동일한 이자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발행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매출가액으로 사는 경우 매출가액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과의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비율을 말한다. 한편 매출에 응모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란 뜻에서 응모자이율이라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금리부담 비용을 의미한다.


(예) 산업금융채 3년 할인채의 발행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발행수익률은?
<발행조건>
발행금리: 10%
매출가격: 7,000 = 10,000 X (1 - 0.10 X 1095/365)
원리금: 10,000


2. 인수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발행시장과 유동시장의 금리차가 커서 매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행기간이 그 금리차 만큼을 인수기관에게 보전시켜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수수수료이다. 인수가액은 매출가액에서 인수수수료 해당액 만큼을 공제한 가격이 되는데, 이 인수가액과 이로 얻어지는 모든 수익과의 비용을 년단위로 환산 것을 인수수익률이라고 한다.


(예) 발행수익률에서 예시한 산업금융채권 3년 할인채의 발행조건에서 인수수수료(매출가액의 0.5%)가 주어진 인수수익률은? 


3. 만기수익률(유통수익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년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을 말하며 통상 이미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는 과정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을 의미한다. 즉,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과 같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계산은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국민주택 2000-6를 2001.1.8에 매매단가 9,423원에 매수하였을 때 유통수익률은?
<발행조건>
발행일: 2000.06.30
만기일: 2005.06.30
매출가액: 10,000원
만기상환금: 12,762원 ← 10,000(1+0.05)^^5


상기 예에서 계산한 유통수익률은 이론적 수익률이나 실제 매매단가 계산시에는 유통시장 관행에 따라 관행적 수익률 계산방식을 이용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4. 연평균수익률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총수익을 원금으로 나눈 후 해당년수로 나눈 단리수익률을 의미하며 해당년수가 길수록 연평균수익률은 이자의 재투자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평균수익률은 실효수익률과는 달리 연단위 산술평균수익률이다.


(예) 산업금융채권 5년 만기물의 경우 (표면금리: 12.18%) 


5. 실효수익률

일정 투자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수입이 일정한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년단위 기하평균수익률을 말한다. 이자지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여러 채권들을 동일한 기준 즉, 년단위 복리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로 투자결정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표채 실효수익률(발행일, 당일매입, 유통수익률 11.0%) 

<발행조건>
표면금리: 10%
만기: 3년
이자지금: 3개월 단위 후급
매입단가: 9,747


실무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할인채와 복리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행으로 채권투자의 실효수익률을 구하고 있다. 

(예1) 잔존기간 1년인 할인채(표면이율: 7.50%)에 대해 7% 수익률로 투자한 경우


(예2) 잔존기간 2년 50일(780일) 남은 복리채(5년만기 5%년복리)에 대해 6% 수익률로 투자한 경우 


- 만기수익률과 실효수익률의 차이

만기수익률의 재투자수익률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효수익률의 재투자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만기수익률은 만기에 받는 원리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자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실효수익률의 경우에는 일정 투자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거 자본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이 만기수익률과 다르다. 

6. 세후수익률

모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므로 채권이자 수령시나 만기에 상환받을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된다. 즉 채권에서 얻어지는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수익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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