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펀드의 수수료는 비싸다고 좋은 운용성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좋다. 각 펀드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가 부과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수수료 중 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현금지급이 필요없는 간접적인 비용과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일 것이다. 


1.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비용


우선 간접적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미 공제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 운용비용, 성과보수 등을 들 수 있다.


-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에서 공제하는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이 투자신탁보수인데, 이는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회사보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탁회사보수이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이외 사무수탁수수료가  존재한다.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회사의 경우에 회계 등의 일반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업무만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사무수탁수수료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판매,보관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펀드의 성과가 좋건 나쁜건에 상관없이 일정비율(보수율)로 지급된다.


아래는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신탁보수이다.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보수는 아래 표의 금액을 한도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수탁회사보수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경우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등 총수수료는 통상 채권형이 약 1~1.5%, 주식형이 약 1.5%~3% 정도이며,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일반사무수탁수수료등이 있으며 채권형인 경우 약 1%~1.5% 주식형의 경우 1.5~3% 정도가 된다.


 채권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0%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5%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55% 이하
 혼합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25%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75%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05% 이하
 주식형  운용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5% 이하
 판매회사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0% 이하
 수탁회사보수 :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계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55% 이하


- 신탁재산 운용비용  


이 비용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투자신탁의 외부회계감사비용, 유가증권예탁비용등이 있다.


-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이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운용성과가 있을 때 달성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이다. 성과보수는 기준가격 산정시 미리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보수 부분만큼이 포함된 기준가격에 달성하면 펀드를 해지하고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2.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매수수료와 세금이다. 


-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시 약속한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환매를 할 때 물게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것은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펀드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벌과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중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있다. 


- 세금은 그리고 또 한가지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예금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15.4% (소득세 14%, 지방세 1.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펀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자본이득, 주식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채권 등의 매매 차익과 이자수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과표대상이 된다. 결국 기준가격 상승분만큼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다르다. 국내 투자 주식펀드와 역내 설정 해외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펀드들은 펀드의 기준가격과는 별개로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펀드의 세금은 언제 부과될까?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시에 이뤄진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때 혹은 결산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모펀드 내 주식 매매시 거래세 0.3%를 부과하고, 해외 투자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래세 0.3%가 부과되면 주식매매 비율(회전율)이 높은 액티브 펀드는 1.04%, 회전율이 낮은 가치주펀드는 0.27% 수익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지게 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투자 전략은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재테크 전략"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내용 출처 : www.funddoctor.co.kr, fund2.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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